어제(2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개보수 체계에 대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오늘(2월 9일)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밝혔다. 이 개선방안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 및 부가서비스 명문화 등이 담겼다고 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중개 보수비라고 하는 복비이다. 이번에 개선방안으로 4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제1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며, 오는 후반기(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니 지금까지 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 보수비 부담이 줄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결혼을 하여 여러 차례 이사를 했고,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때와 중간에 매도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살 때 등 항상 느끼는 점이 부동산 중개 보수비(수수료)인 복비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었다. 매매를 할 때나 구입을 할 때는 물론이고 전세를 얻거나 전세를 놓을 때도 터무니없이 많은 복비를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최근에 들어 매매나 임대 등을 할 때 부동산중개업소와 중개보수 요율을 협의하라고 되어 있지만 항상 최고 요율로 산정하여 복비를 지불한 기억뿐이다. 특히 매매나 임대나 복비의 요율이 거의 차이가 없어 자주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이사비에 전세금은 물론 복비까지 지불해야 하여 허리가 휘청거린 적도 있었다.
현재의 중개보수 요율체계부터 정리해보고, 이번에 나온 4 가지 개선안에 대한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한다(원본을 PDF 파일로 올림). 현재와 개선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면 올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부터 조정된 중개 보수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존 방식이나 개선안 모두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비가 모두 큰 차이가 없는 행태가 적정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되려 개선을 한다면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덧붙여서 오늘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관련 기사를 함께 참고로 올린다. 한국일보에서 2안이라고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1안이 아닌가 한다.
1. 현재의 중개 보수 체계
2015년 4월 14일 이전에는 매매와 임대차 각각에 9 단계로 구분된 중개 보수비가 책정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5 단계로 간략화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었다. 이전의 중개보수 책정이 현재 적용중인 중개보수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 하면, 매매와 임대차인 경우 중개보수가 1/2 정도라서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거래 금액의 구분도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매매나 임대차 모두 10억 원 또는 9억 원을 대상을 하여 현재 매매인 경우는 중개 보수료가 각각 900만 원과 810만 원이지만, 개선안에서는 550만 원과 485만 원으로 낮아진다고 전하고 있다. 그것은 종합부동산세가 9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금액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2. 개선된 중개 보수 체계
(1) 제1안
제1안은 거래 구간별 누진 차액 활용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2년 또는 4년 주기로 이사를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임차인 중개보수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거래 금액에 따라 기존의 5 단계를 7 단계로 세분하고 있다. 아래 기존 방식과 1안 적용 시의 중개 보수를 비교한 표를 보면, 매매인 경우 3억 원일 때 중개 보수비가 기존 방식보다 30만 원이 더 증가하고 6억 원일 때는 동일하다. 임대차인 경우는 모두 단계에서 중개 보수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의 표는 기존 방식과 제1안의 중개 보수비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2) 제2안
제2안은 구간별 누진 공제액에 초과분을 더하여, 상한과 하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하는 혼용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즉 매매인 경우는 12억 원 이하는 누진 공제액을 적용하여 요율에 따라 중개 보수비를 결정하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하였고, 임대차인 경우는 9억 원 이하와 초과를 구분하여 적용 또는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제3안
제3안은 현재 소비자들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단일요율제 및 단일 정액제로 전환하였는데, 매매인 경우는 0.5% 이하, 전월세는 0.4% 이하로 하는 방안이다.
(4) 제4안
제4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상한과 하한 요율을 0.3%에서 0.9%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중개 보수 부담 주체를 결정하고 차등 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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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기준 810만원 → 480만 원… 중개보수 낮아진다
입력 2021.02.09 21:00
권익위, 중개보수 개선안 지자체 등에 권고
2안 유력...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
고정요율이라도 사인 간 협상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중개보수(일명 복비) 요율체계가 변경된다.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이 7단계로 세분되고, 고가주택은 협의를 통해 복비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실화되면 9억 원 아파트 매매 시 복비가 현재 81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내려간다. 현재처럼 중개사와의 협상을 통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 및 부가서비스 명문화 등이 담겼다.
가장 관심이 높은 건 복비다. 권익위는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4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중 2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 적용 △고가주택(매매 12억 원·임대 9억 원 초과) 거래 구간은 협의를 통해 중개 보수비를 결정하는 게 골자다.
이를 적용하면 매매는 △6억원 이하 0.5%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0.6%(60만 원 공제)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0.7%(150만 원 공제)로 중개 요율이 결정된다. 12억 원 초과는 거래 구간 상한액(690만 원)을 우선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중개 요율 0.3~0.9% 내에서 협의를 통해 별도로 더한다.
임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3억 원 이하 0.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0.4%(30만 원 공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0.5%(90만 원 공제)로 복비가 정해진다. 9억 원 초과는 매매와 동일하게 360만 원을 먼저 적용하고, 초과분은 중개 요율 0.3~0.8% 내에서 추가한다.
집값이 높을수록 복비가 떨어지는 구조다. 2안대로 9억 원 주택을 매매하면 현재는 810만 원을 복비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480만 원만 내면 된다. 전세 9억 원 아파트의 경우 복비가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깎인다.
반면 6억원 미만 아파트의 매매 복비는 되레 상승한다. 3억 원 주택을 팔 경우 중개보수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고정요율이 불리해 보이지만 사인 간 거래라 협상을 통한 추가 인하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주택 거래 당사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주택 중개 요율이 과하게 높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일부 집주인은 중개보수를 회피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매수인과 직거래를 시도했을 정도다.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재도 중개요율의 절반만 받고 있는데, 개선안이 시행되면 '복비 후려치기'가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다. 서울 대치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금도 중개사무소 간 경쟁이 심해 복비를 온전히 못 받고 있다"며 "중개서비스의 질적 저하만 가져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전세 복비 인하에 대해선 중개사들도 인정한다. 서울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6억원 전셋집 하나를 옮기는 데 복비로 480만 원을 내라고 하지만, 솔직히 과한 게 사실"이라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6억 원에 육박해 임대 중개 요율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늦어도 오는 7월 안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달 말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 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 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크지만 조속히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출처 : 9억 아파트 기준 810만원 → 480만 원… 중개보수 낮아진다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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