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오늘을 위해/알아서 남 주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비애(?)

by 감사화 2021. 1. 19.
728x90
반응형

연초에 매월 날아오는 건강 보험료 고지서를 납부기한인 10일까지 납입하는 것이 번거롭고 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고지서부터 이메일로 받는 것으로 신청(매월 200원 감액)하고, 납부도 카드로 자동이체 신청(매월 200원 할인)을 하였다. 신청한 건강 보험료 자동이체는 다음 달인 2월부터 출금되는 줄 알고(정확히 읽지 않은 실수) 1월 10일에 가상 계좌로 고지된 보험료를 입금하였다. 이번 달 10일은 일요일이라 실제 그다음 날인 1월 11일(월요일)까지 납입을 하면 되었는데,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10일로 적혀 있어 우선 10일 밤에 납부를 했다. 그런데 월요일(1월 11일) 오전에 카드사로부터 건강 보험료가 고지서에 적힌 액수보다 많은 금액으로 납부되었다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왔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를 하니 매달 8일 오후 7시 이전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그 전달 고지분부터 자동이체가 되고, 매달 8일 7시 이후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그 달의 고지분부터 납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건강 보험표가 이중 납부가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카드로 납부한 것을 취소할 수 없느냐고 하니 자동이체 신청을 카드사로 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이틀이 걸려 이틀 뒤에 다시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면 왜 고지서보다 금액이 많은지를 문의하니 카드사의 수수료(신용 카드 0.8%, 체크 카드 0.5%)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동 이체 신청을 할 때 그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선 카드 자동이체 해제를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 나흘 뒤인 지난 금요일(1월 15일) 다시 공단에 전화하여 이중 납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카드 납부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상담원이 처리되는데 이틀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하기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잘 해결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제(1월 17일) 통장을 정리하다가 보니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환급되어 있어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전화를 하니, 카드로 자동이체가 된 건강 보험료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상담 직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기에 처음 상담을 한 직원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 뒤 오후 늦은 시각에 지역 지사의 담당자라며 전화가 와서 다시 대화를 했다.

그 담당자도 카드 결제에 대한 취소는 안 된다고 하기에 고객의 선의로 건강 보험료가 이중 납부되었고, 카드사의 수수료까지 더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자, 담당자가 카드사에서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하기에 카드사에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카드사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니 가맹점(국민건강보험)에서 카드 취소를 해주면 카드사에서는 결제일과 상관없이 해당 건에 대해 취소를 해준다고 하기에 해당 지사에 다시 전화하여 그리 요구를 하니, 어제 그 담당자는 연결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는 그 카드 수수료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는 있지만 카드 취소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개인적인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억지로 카드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며 카드사에서 취소가 되면 어제 통화한 담당자가 공단에서도 취소가 되겠다고 했으니 그 담당자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다.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한 뒤에 오후에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어제 통화한 담당자가 아닌 신입 사원 같았는다. 결국 카드 자동이체 취소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을 하기에 그렇다면 카드 자동이체를 할 때 카드사의 수수료를 신청인(지역 가입자)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전화로 자동이체를 할 때는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면 한 번에 바로 통화가 되는 경우가 없다. 그렇다고 어린 직원과 다툴 수도 없어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부분 경험을 하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를 걸면 보통 5분 이상은 기다리는데 그때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멘트가 나온다. 그런데 정작 홈페이지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올렸지만, 건강보험료율이 너무 올랐고, 장기건강보험료료율은 급등하여, 지역 가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를 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률은 평균을 해도 매년 2%가 되지 않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1.7%로 급등하였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10% 이상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 아래 표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한 눈으로 알 수 있다. 지역 가입자의 부과 점수당 금액을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상승한 금액은 겨우 9.6원인 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에 무려 21.9원이 올랐다. 더욱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혀 변동 없이 6.55%였으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4.97%로 올라 75.9%나 급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리 건강 보험 혜택을 많이 입는다고 해도 이렇게 건강 보험료가 올라도 지역 가입자는 누구한테 하소연조차 못하고 정부가 정하는 대로 건강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다. 더더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난번 건강 보험료 납입 고지서에는 2021년 1월부터 건강 보험료가 2.98% 인상되었다고 적혀 있다. 실제 건강 보험료의 인상을 계산해보면 2.91%이다. 어디서 저런 수치가 나왔는지 기괴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듯이 이런 사소한 수치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은 엉터리 수치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을지 가늠이 되고도 남아서이다. 건강 보험료 산정에 재산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카드 자동이체를 하는데 가입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5%나 10%의 카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올해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는지를 예를 들어 다시 한번 계산해보도록 한다. 먼저 부과 점수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총 부과 점수가 1,000점(소득, 재산, 자동차 포함)이라고 가정한다. 작년(2020년)이라면 부과 점수가 1,000점이라면, 부과 점수 당 금액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 보험료는 195.8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 보험료의 10.25%이다. 그래서 건강 보험료는 195,800원(= 총 부과 점수 x 부과 점수 당 금액이므로, 1,000점 x 195.8원/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의 10.25%이므로 20,060원(20,069.5원에서 원 단위 이하 절삭)이므로 납입해야 할 총 건강 보험료는 215,860원이다.

그렇다면, 올해 총 건강 보험료는 얼마가 될까? 우선 건강 보험료는 201,500원(= 총 부과 점수 x 부과 점수 당 금액이므로, 1,000점 x 201.5원/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의 11.52%이므로 23,210원(23,212.8원에서 원 단위 이하 절삭)이므로 납입해야 할 총 건강 보험료는 224,710원이 된다. 2020년의 매월 납입했던 총 건강 보험료는 215,860원이었는데, 2021년에 매월 납입해야 하는 총 건강 보험료는 224,710원이어서, 작년에 비해 매월 납입하는 건강 보험료가 8,850원(연 106,200원 상승) 올랐고, 약 4.1% 증가한 셈이다. 오는 6월 1일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 시가는 무조건 오를 것이므로 지역 가입자의 총 부과 점수는 증가하게 되어 있어 11월 건강 보험료부터 더 부담을 해야 할 것 같다.

정리를 하면, 건강 보험료에 대한 카드 자동이체에 부과되는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비슷하게 지방세에 대한 카드 납입 수수료는 없는 반면에 국세와 관세에 대한 카드 납입 수수료(카드 대행 수수료)는 똑같이 신용 카드는 0.8%, 체크 카드는 0.5%가 부과되는 것도 고쳐야 한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이러한 세금에 대한 카드 결제 금액은 연말 정산할 때 카드 사용액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도 부당하고, 세금에 대한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는 취소가 되지 않는 것도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건강보험료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료율이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어 지역 가입자들은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 당분간은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