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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되고

by 감사화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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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 현 정권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매년 이전 정권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고려하여 낮게 인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 정권 들어 건강보험료율을 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올해는 2.89%로 인상되었다. 내년에 1.89%가 인상되면, 연평균 2.702%씩 오른 셈이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에 179.6원, 2018년에 183.3원, 2019년에 189.7원, 2020년에 195.8원, 올해(2021년)에 201.5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8원 오른 205.3원이 된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보면 연평균 4.4원씩 상승한 것이 된다.

예를 들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지역가입자가 작년 자신의 소득, 재산, 자동차로 부과한 보험료 부과 점수가 1,000점이었다면, 올해도 소득, 재산, 자동차의 금액 변동이 없었다 가정하고(올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재산이 있는 국민은 10% 이상 금액이 늘었을 것임) 내년 매월 납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본다. 올해는 매월 201,500원(= 1,000점 × 201.5)을 납입하였다면, 내년에는 205,300원(= 1,000점 × 205.3)을 납입해야 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매월 3,800원씩 더 납입해야 하고, 연간  45,6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부과 점수 당 금액을 이전 정부와 비교해보면, 2013년(172.7원)부터 2017년(179.6원)까지는 6.9원이 올랐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2원으로 급상승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을 포함하고,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가 포함되며,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2021년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인데,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세분되어 보험료 부과 점수가 부여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의 링크를 클릭하고 빨간색 숫자 등급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부과 점수를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로 계산한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인 경우 보험료의 111.52%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각자의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즉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11.52%)이다. 그러므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점수로 계산한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이다. 앞의 예로 계산하면 2021년도에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201,500원이 아니라 224,700원(201,500원 × 111.52%)이다. 내년에 지역가입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205,300원이 아니라 23,1160원(205,300원 × 112.6%)이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약 9% 내에서 인상한다고 하니 12.55 ~ 12.67% 선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 12.60%로 산정하였다.

다음은 어제 조선일보에 보도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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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인 월 2475원 더 낸다

김태주 기자, 입력 2021.08.27 10:17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강도태 복지부 2차관/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된 6.9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른다.

직장인은 건보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낸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인은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13만612원(지난 6월 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700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세대 부담)는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1.89%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보료는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올해는 2.89% 인상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대 인상 폭이 1.7%였다.

내년도 인상률은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문재인 케어’를 도입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보료 인상률을 3.2% 수준으로 계획했는데, 내년 인상률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그보다 낮게 정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을 통해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49%, 2023년부터 3.2%를 적용하겠다는 재정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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