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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0.1% 가감의 무책임

by 감사화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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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중개 보수 개편안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한다. 이 입법 예고에는 정부가 새로 정한 중개 보수 요율 중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는데, 각 지자체가 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에 ‘거래 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를 정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지난달 개편안 발표 때는 없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현행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은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높아 그것을 수정 보완한 것인데, 처음 개편안에는 구간 별로 중개 보수 요율이 몇 %라고 못 박혀 있었는데, 최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슬그머니 각 지자체가 '거래 금액의 0.1%를 가감하는 범위'를 정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로 향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지자체로 향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이전과 같은 요율에서는 이전보다 더 상승하는 역효과를 나을 수 있으니 할 말이 잃는다.

<출처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지난 5년 가까이 부동산 정책을 서른 번 가까이 뜯어고치면서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부동산 세제(양도세, 취득세 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만든 졸속도 모자라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까지 오락가락하게 만들면 결국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싶어 기가 막힌다. 현 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취득세와 양도세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까지 무책임하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니 자괴감까지 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 중개 보수를 매입자와 매도자가 반반씩 부담하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는 국토교통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 수수료 요율을 확정하고 다음 달인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어제(10월 3일) 밝혔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경쟁까지 일어나게 생겼다는 점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반길 현상이지만 다른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입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만만찮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난달 개편안을 보고 조금은 부담이 줄 것 같아 개정을 잘한다고 반겼는데, 0.1% 가감하는 변칙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니 실망이다.

아래에 서울경제와 한국경제의 신문 보도 두 기사를 함께 올린다. 서울경제 기사는 입법 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각 지자체가 조례로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고, 한국경제 기사는 개정된 중개 보수 요율도 국민들에게 부담이라고 여겨 '다원중개'에서 국토교통부의 개정안 요율에 비해 1/3 정도로 요율을 낮추어 중개 보수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 내용이다. 한 국가의 정부 부처라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사안이나 입법 시행에 의구심을 사는 갈팡질팡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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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에 중개 보수 0.1%P 조정권 준다···인하 효과 사라지나

입력 2021-09-02 18:23:46 수정 2021.09.02 18:23:46 진동영 기자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업계 요구에 지자체에 0.1%P 조정권한 부여
집값 같아도 수수료 차이 '혼란'
6~9억대 0.1%P 상향 땐 사실상 현행 유지
'수도권용 개편'에 그칠 수도

정부의 중개 보수 개편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인하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 공인중개사들의 요구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개편안 대비 0.1%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른 중개 보수 인하 효과가 수도권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달 발표한 중개 보수 개편안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정부가 새로 정한 중개 보수 요율 중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개정안은 시행규칙 20조 2항을 신설해 지자체가 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에 ‘거래 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를 정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개편안 발표 때는 없던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역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발표한 중개 보수 요율에서 0.1%포인트 이내로 조정이 가능하다. 같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중개 보수가 최대 0.2%포인트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발표된 정부 개편안은 6억 원 미만 매매 거래 시 현재 요율을 유지하고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1%포인트, 9억 원 이상의 경우 금액대에 따라 0.2~0.4%포인트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3억 원 미만은 현행 유지,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1%포인트, 6억 원 이상은 0.2~0.4%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중개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항 삽입을 두고 사실상 ‘6억~9억 원대 구간’의 수수료율을 현행 유지하도록 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9억 원 미만 주택 거래는 전체 거래의 94.7%에 달한다. 6억~9억 원 거래 비중은 8.9% 수준이다. 수도권·세종을 제외하면 지방 대부분의 거래가 9억 원 미만에서 이뤄지는데 6억~9억 원 구간에 대해 지자체가 0.1%포인트를 상향해 조례에 적용하면 사실상 전 구간에서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 후 업계에서 개선을 위해 정부에 가장 요구했던 부분”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중개 보수가 너무 높아진다는 지적 때문에 이뤄진 것인데 왜 지방까지 건드리느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가 논란 끝에 ‘기준점’을 정해 놓고 지자체에 변동 여지를 주는 것은 시장의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느 지자체는 0.1%포인트를 높이고, 어디는 낮추면 지역별로 요율이 최대 0.2%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디를 가나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나중에 새로운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 조항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사정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판단할 영역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 개편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B5LU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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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이어 '3분의 1 수수료'…중개 수수료 인하 경쟁 본격화

이유정 기자, 입력 2021.09.03 14:33 수정 2021.09.03 18:03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기존의 3분의 1 수준의 중개수수료만 내면 부동산 매매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금 보다 최대 45%가량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프롭테크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수료경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는 국토교통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수수료요율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9억원 상당 주택 매매시 810만원에 달했던 최고 중개수수료가 450만원으로 44.5% 줄어든다.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윈중개는 15억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율을 국토부의 개편안인 0.7%의 절반인 0.35%로 책정했다. 현행 0.9%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15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정부안은 1050만원을 내야 하지만 다윈중개를 통해서는 525만원만 내면 된다. 9~12억원, 12~15억원 구간 역시 수수료율이 0.35%로 국토부 개편안(각각 0.5%, 0.6%)보다 크게 낮췄다.

정부안은 상한요율이지만 다윈중개의 경우 고정요율이다. 다윈중개는 ‘집내놓을때 중개수수료 0원, 집구할때 중개수수료 반값’을 내세운 중개 플랫폼이다. 서비스 시작 6개월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25만명, 누적매물 2만건, 중개사 회원 1500명을 확보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자 7년만에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수수료체계가 거래가격과 연동해 오르는 구조이다 보니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중개수수료만 늘었다”는 불만이 극심해서다.

정부 개편안 시행을 기점으로 프롭테크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 할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최대 부동산정보 플랫폼인 직방 역시 온라인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프롭테크 업체의 중개시장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방 등 플랫폼 업체의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 반값 이어 3분의 1 수수료…중개수수료 인하경쟁 본격화 | 한경닷컴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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