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다가 얼마나 울화가 치밀었는지 모른다. 현 정부 들어서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건강보험 요율이 급격하게 올라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세대들이 많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준조세와 다름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 토지 공시지가와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급등하여 노후에 자식들에게 얹혀 건강보험 혜택을 보던 부모들까지 지역 가입자가 되어 연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건강보험료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와중에 건강보험 수혜를 누리는 외국인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엉뚱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70% 이상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의 연 수익률이 다른 공단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운영도 방만하고 너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입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건강보험 수혜를 누리게 내버려 둘까?
특히 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최고 수혜자는 32억 9,501만 원의 진료를 받아 29억 6,301만 원의 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최고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316억 1,600만 원이다."라고 한다. 이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미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보험 급여가 약 30억 원이라니 그때도 억장이 무너졌었다.
자국민들에게 기타 소득 100만 원에도 보험료를 매 달 덤터기 씌우면서 중국인들에게는 눈을 감고 수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무엇 연유에서인지 참으로 기가 찬다. 중국인들의 폐해는 비단 건강보험 수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입에서도 중국인들이 개입하여 예를 들면 10억 원도 되지 않는 아파트를 한순간에 15억 원 이상으로 급등시켜 주변 아파트까지 덩달아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문도 많다.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수혜는 물론이고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대출은 물론 매입 자체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부동산 급등을 막을 수 있다.
중국에서 발병했다는 역병 코로나 19(COVID-19) 바이러스 전파로 전 세계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일상을 잃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중국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발병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으로 호도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들먹였다고 하였다. 동북 공정이라는 미명 아래 고조선은 물론 한복과 김치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마당에 건강보험 수혜까지 그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하루빨리 시정을 하여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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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혜 외국인 늘었다… 중국인이 70%
외국인 건보 가입자 올해 120만 명 넘어
함께 등록한 피부양자는 약 20만 명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바로 출국
최고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건보공단 “입법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6개월 체류조건 추가”
이경탁 기자, 입력 2021.11.08 15:58
올해 한국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서며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후 곧바로 피부양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 직장이 있는 중국 여성이 지난 9월 중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와 중앙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여성은 병원 진찰을 위해 어머니를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피부양자가 된 그의 어머니는 중앙대병원에 입원해 동맥 혈관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를 받고 지난달 퇴원했다.
이 여성이 공개한 영수증에는 총 의료비 1400만 원의 10분의 1 수준인 149만 8310원이 기재됐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한 것이다. 민간보험 급여까지 합치면 20만 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국민들도 많은데, 중국인들이 먹튀를 하니 의료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은 가입 당사자만 혜택을 받고 부모, 가족 등 피부양자 등록 및 편입을 막아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명이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 6621억 원으로, 1인당 8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출신 국가별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기간 건강보험 최고 수혜자는 32억 9501만 원의 진료를 받아 29억 6301만 원의 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최고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316억 1600만 원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 원 안팎으로 흑자였는데, 2018년부터 2019년(-2조 8243억 원), 2020년(-3531억 원) 3년 연속 적자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금 규모를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렸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급 문제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와 외국인 지역 가입자 모두 큰 틀에서 적용되다 보니 외국인들이 국내에 오자마자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었다”며 “이에 국회 입법을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와 동일하게 6개월 이상의 체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강화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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