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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오늘을 위해/살아가는 이야기

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 “잠실 아파트 月 60만원꼴, 정부에 월세 내”

by 감사화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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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거의 30번 가까이 바뀌어 누더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집값 폭등은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시골 토지들까지 공시지가가 폭등하여 세금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올라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 지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 경제란에 실린 "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 잠실 아파트 月 60만원 꼴, 정부에 월세 내"라는 제목을 보고, 얼마나 집값이 폭등했기에 1주택자마저 정부에 월세를 낸다고 할까 싶어 내용을 읽어보니 남의 일이 아니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된다 해도 서민들의 세 부담은 커지게 되어 있다.

처음에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고 입법까지 서두르면서, 부동산 안정에 자신이 있다고 할 때 대다수 국민들은 집값이 내려가 이전보다 더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부푼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로 집값은 오르고 올라 서울만 봐도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오른 아파트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2억 원이 넘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다 보니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여론이 악화되자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일전에도 한 번 글을 쓴 적이 있었지만, 대도시의 아파트 공시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시골 토지들에도 공시지가가 2017년 이전에는 기껏 올라도 1평방미터 당 수천 원이었는데 2018년부터는 이전에 비해 5배 이상 급등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세수를 늘이는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30번 가까이 바꾸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리면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스스로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가의 주택(아파트와 단독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부담이 되어 팔지도 못하게 하였고, 사고 싶어도 대출까지 틀어막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부동산 정책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고 여러 번 국민들을 속이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다가 최근에 들어 부동산 여론이 최악으로 나아가니 여당 대선 후보가 사과하는 시늉을 내고 있다.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나 재산세를 많이 낸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는 22일 종부세가 고지 된다고 하니 현 정부는 임기말이라 뒷짐을 지고 바라보고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은 전전긍긍할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여론까지 악화되면 내년 대선은 현 정권이나 여당이 바라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뾰쪽한 해결 방안도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끝까지 부동산으로 국민들을 계속 속이면 그 결과는 참담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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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 “잠실 아파트 月 60만원꼴, 정부에 월세 내”

현실로 다가온 ‘종부세 폭탄’

정순우 기자 이미지 기자, 입력 2021.11.11 03:15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집값 인상, ‘현실화’ 명분의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은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산 사람이 아니어도 피하기 어렵다. 고향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직장 문제로 불가피하게 근무지에 집을 마련한 2주택자도 수천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1주택자 역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어도 재산세 납부액이 급증했다.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선 “매달 대출 원리금 갚으면서 연간 수백만원의 보유세를 내니 집이 있어도 나라에 월세 내면서 사는 꼴”이라는 말이 나온다.

◇ 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 ‘조세 저항’ 우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에 살면서 세종시 새롬동 더샵힐스테이트(59㎡)를 가진 2주택자는 지난해 556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209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 총액은 작년(929만원)보다 1630만원 오른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우(84㎡)와 대전 서구 크로바(84㎡)를 소유한 사람 역시 보유세가 작년 934만원에서 올해 2864만원으로 1930만원 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와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전용 59㎡를 가진 2주택자는 종부세가 188% 증가해 올해 보유세로 8195만원을 내야 한다.

여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덕분에 11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대다수 1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납부액이 작년보다 늘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84㎡)를 가진 1주택자가 올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788만원이다. 매달 60만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만4761건으로 2017년(579건)의 25배가 넘는다.

◇ '파느냐, 버티느냐’ 다주택자의 고민

종부세가 다른 부동산 세금보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 조항이 있어 새로 집을 사고 나서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처럼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예외 없이 세금이 중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독명의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공제 혜택(6억원+6억원)은 그대로인 것도 논란이다.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 사이에선 “세금 내다가 파산하겠다”며 주택 매도를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내년 6월 1일 전에 여분의 집을 처분하면 내년 말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지만, 차익의 절반 이상을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버티겠다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 컨설턴트는 “지난 몇 년간 보유세 인상분보다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른 경험으로 ‘버티면 이긴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세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당장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 “잠실 아파트 月 60만원꼴, 정부에 월세 내”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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