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고 나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볼멘 목소리가 언론과 방송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94만 7,000명)과 고지 세액(5조 6,789억 원)을 발표하며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또 23일에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작년에 비해 약 4조 원 이상의 종부세가 늘어난 것과 종부세 고지 인원의 구체적인 분석까지 해서 내놓았다면 여러 번의 변명 같은 해명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아쉽고, 하는 일이 주먹구구식이라 믿음을 주지 못한다.
이어 기재부는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93 ~ 99%를 개인별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고 한다. 또 28일 배포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5조 6,789억 원 가운데 88.9%인 5조 463억 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부각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종부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기재부의 해명대로 약 90%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다주택자나 법인이 부담을 했다고 해도 수입이 거의 없는 1 주택자에게는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의 종부세는 너무 과한 징벌이 아닐까 한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에 대해 국가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종부세라는 것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인데, 목적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참여 정권이었던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금이라도 종부세를 신설하였을 때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재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부세는 참여 정부에서 시작하여 현 정부에서 막대한 세수의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한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다. 종부세를 만든 목적은 어디로 가고 세금 폭탄의 괴물이 되어 버린 꼴에다 만든 정권과 지금 정권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두 정권 모두 부동산 실책을 남발하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점이 특이하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정부가 완전히 정반대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악역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너무나 태연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놀라울 뿐이다. 다시는 이런 정권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만 곱씹고 또 곱씹지만 국민들 다수의 여망과는 다를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종부세는 2005년 시행 당시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 ~ 4%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 방식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이후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매년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덩달아 종부세 세율이 매번 강화되었다.
현 정부 들어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으며,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기존 고가 11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였고,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했고, 2021년 9월에는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렇게 참여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고 현 정부가 20번도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없었다.
국민들 중에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특히 올해만도 약 5조 7,000억 원 가까이 징수된 종부세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을 원도 한도 없이 국민들에게 선택적으로 때로는 모두에게 나눠주는데 쓰였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 매년 조 단위로 거둬들였던 종부세는 그 목적에 맞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하는 점이다. 국가의 세금 역시 한 가정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근검절약하게 꼭 국익에 부합하는 국방과 외교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과 인프라 건설 및 복지 등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어야 하는데, 마치 먼저 본 자가 주인처럼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거나 고가를 보유하였다고 해도 국민마다 다른 형편과 사정들이 있을 터인데, 일률적인 잣대로 이중과세라는 위헌적인 소지까지 있다는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직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종부세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경제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국민들 대다수가 만족할만한 종부세 해법을 내놓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가만히 두면 스스로 부동산 시장이 알아서 투기와 과열을 절로 조절될 것인데, 괜히 건드려 상처가 도지게 하여 멀쩡하던 부동산 시장을 투기와 과열의 난장판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거래조차 못하고 세금 폭탄만 맞는 어리석은 탁상공론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은 오늘 문화일보에 보도된 종부세 관련 "공시가 18억원 주택 종부세 81만원 vs 2159만원... 26배 차"라는 기사인데, 연령과 보유 공제까지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아야 겨우 80만 원대의 보유세를 낸다는 등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 종부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누구나 최대 80%의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그런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소수이고 다양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내년 대선이 지나면 종부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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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8억원 주택 종부세 81만원 vs 2159만원…26배차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29일(月)
1세대 1주택자도 연령·보유공제 따라 5배 차로 벌어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합산 187만원선
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 논란이 되고 있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한다.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 연령·보유공제 최대한 받으면 80만원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9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천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20%를, 10~15년에 40%를, 15년 이상에 50%를 해준다.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80%다.
즉 65~70세이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 관련 해명자료에서 사례 중 하나로 공시가 18억원 주택의 올해 종부세를 70만원으로 적시했다. 23년을 보유한 68세란 가정에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 주변에 25억원∼2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 연령과 보유기간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종부세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중 올해 종부세를 70만∼80만원 정도 내는 사람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부부공동 187만원…2주택자는 2천159만원
일례로 연령·보유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상황이 달라진다. 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한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406만1천원으로 올라간다. 연령·보유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은 사람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는 1천만원 안팎이 된다.
공제를 20% 받는 사람은 올해 종부세로 324만9천원, 40%는 243만6천원, 60%는 162만4천원을 낸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공동(지분 50대50) 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올해 186만7천원(부부합산)이다.
고가주택일수록 부부 공동명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단독명의로 연령·보유 공제 최대치를 적용받은 81만2천원의 2.3배인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령·보유 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올해부터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별 합산 공시지가가 같은 18억원이라도 서울에 1채(공시지가 14억원), 조정대상 지역인 지방에 1채(공시지가 4억)를 가진 2주택자라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올해 2천159만1천원으로 불어난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적용했을 때(81만2천원)의 26배를 내야 한다.
◇ “공동명의 여부·연령·보유기간 따라 크게 달라져”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 유무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 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 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렸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혐의자로 보고 징벌적인 과세 원칙을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은 6억원을 그대로 뒀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주택 공시가격이 같아도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면서 “사전에 모의 계산을 통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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