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폭탄으로 돌아왔다면 모든 언론과 방송들이 한 입으로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번에는 건강보험료까지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높은 인상률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찰 날이 없어지고 말았다. 벌써 석 달 전인 8월 28일 자에 올린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되고"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이전 정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았다. 이전 정부에서는 매년 1% 이하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되었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5년간 평균 2.702%로 증가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에는 12.60으로 예상)까지 건강보험료에 더해지면 부담이 커진다.
동아일보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기준 13만 612원에서 내년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올해 6월 부과 기준 10만 2,775원에서 내년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아직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12.60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월평균 보험료에 12.60%가 더 추가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매년 직장이든 지역이든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종부세 폭탄에 이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있던 부모들이 탈락하는 비율까지 높아져 월평균 보험료로만 계산을 해도 매년 1,256,556원(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104,713원/월 × 12월)을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떠 앉아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그러한 내용을 오늘 문화일보에 "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 탈락… 40% 늘었다"라는 기사가 있어 여기에 참고로 옮긴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내일(2021년 12월 1일)부터 올해 집값 급등 등 재산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 2만 3,756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약 40% 가까이 늘어난 값으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이 종부세에 이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합산 소득(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금융 소득, 기타 소득 포함) 연간 3,400만 원 이하인 자
- 재산과표(과표는 공시가격의 60%에 해당)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이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국민들보다 내년 7월이 되면 더 많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미 지난 8월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면서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고, 합산 소득은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재산과표 하한은 5.4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이 되면 다시 한번 종부세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런 점을 미리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재산과 자동차 및 소득이 아닌 소득만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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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 탈락… 40% 늘었다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30일(火)
■ 종부세 이어 건보 직격탄
재산 늘어 새로 건보료 납부
올해 2만4000명 달해 ‘비명’
올해 집값 급등 등 재산 증가로 인해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사람이 약 2만4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408명이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1846만 명)의 약 2.7% 수준이다. 이 중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명(4.8%)이다. 지난해의 경우 1만7041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재산 상승 요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39.4%(6715명) 늘었다. 나머지 42만5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부양요건을 충족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도 4만4756명(9.1%)에 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보험 혜택만 받고 있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표(과세표준액)가 9억 원(형제·자매는 1억8000만 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 같은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만3756명 중에서 재산세 과표 9억 원을 초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만2648명(53.2%)에 달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재산세 과표 9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 원,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 원 수준이다. 이번에 재산 기준을 못 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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