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내년(2021년) 건강보험료가 9% 인상한다는 우울한 보도가 있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은 생활고의 직격탄과 같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대부분 크게 보도조차 하지 않고 찾기 힘든 귀퉁이에 숨기거나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슬쩍 지나가버리고 있는데, 너무 심하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하면서 결국 모든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유세와 재산세 폭탄을 안기고도 세금이 별로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는 국토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만 봉이 된 것 같다. 현 정부가 들어서 2017년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무런 대책이나 묘안도 없이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리고 있다는 배신감이 앞선다.
직장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들대로 지역가입자들을 지역가입자들대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인상률이 1 ~ 2%도 아니고 10%에 가까운 9%라고 하니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다. 임금 인상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재산세와 보유세 인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못한 수입으로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다. 그렇다고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19가 두려워 바깥출입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삼중고로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걱정부터 앞선다. 이웃들의 삶도 녹녹하지만은 않은 듯 표정들이 모두 밝지가 않는 것 같아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잘 지내느냐는 인사를 하기도 부담스럽다.
칠십 가까이 살아오면서 요즈음처럼 어렵고 고달픈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아무리 쪼들리고 어려워도 서로 의지하며 힘과 용기를 북돋우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웃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하루살이 같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놀랍지도 않아 서로 누굴 믿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 좌충우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년퇴직을 한 마당이다 보니 지역 가입가에게는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 및 자동차 점수의 합에 이들 점수 당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냐가 아주 중요한데, 이들 점수 당 부과되는 금액이 2020년에는 195.8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1.5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거기에다 장기요양보험료도 현재 10.25%에서 내년부터는 11.52%로 1.27%가 인상된다고 한다.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각자의 보험금 합산 점수 x 201.5원)에 11.52%의 금액을 의미한다. 결국 개개인은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 및 자동차 점수의 합에 201.5원을 곱한 금액에 다시 111.52%의 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소득 점수는 각자가 매월 버는 수입 즉 월급을 합한 연봉으로 결정되는 점수이고, 재산 점수는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건물, 토지, 전월세)의 금액에 따른 점수이며, 자동차 점수는 각자가 소유한 차량에 따른 점수인데 6년 이상인 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득과 재산이 많고,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상당하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 안내에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되어 적혀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다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로 구분되고 그 항목의 전월과 당월 점수가 나와 있고, 그 점수의 총합인 부과 점수 합계에 부과되는 금액이 올해는 195.8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1.5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올해(2020년) 소득 점수 100점, 재산 점수 900점, 자동차 점수 100점 해서 총 1,100점이었던 개인의 건강보험료는 215,380원(= 1,100 x 195.8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2,070원(= 215,380원 x 10.25%)이어서 매월 납입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237,450원이다. 그렇지만 내년에 이들 점수들에 변동이 없다면 똑같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의 이 개인의 건강보험료는 221,650원(= 1,100 x 201.5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5,530원(= 221,650원 x 11.52%)이 되어 매월 납입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247,180원이 된다. 결국 2020년보다 2021년에는 매월 9,730원이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뜻이고, 일 년으로 계산하면 올해보다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116,760원을 더 부담을 해야 한다는 셈이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시 지가까지 매매 가격 대비 상승하게 되어 재산 점수가 올라간다면 이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강보험료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산입 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노후의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법과 2021년 인상분을 고려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자료를 함께 올린다. "보험료20201125"라는 파일을 보면, 2017년 이전에 비해 2018년부터 보험료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요율)이 2013년도 5.89%(6.55%), 2014년도 5.99%(6.55%), 2015년도 6.07%(6.55%), 2016년도 6.17%(6.55%)로 매년 0.08%(0%) 또는 0.1%(0%) 증가하였고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12년부 2016년까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7년는 2016년도 동일하였다가 2018년도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요율)이 6.24%(7.38%), 2019년도는 6.46%(8.51%), 2020년도는 6.67%(10.25%), 2021년도는 6.86%(11.52%)로 매년 0.12%(0.83%), 0.22%(1.13%), 0.21%(1.74%), 0.21%(1.27%)로 급상승하여 부담이 증가하였다.
지역 가입자 역시 소득, 재산, 자동차의 부과 점수당 금액(지난해보다 2.7원 상승한 금액)이 2013년도 172.7원(2.7원) 2014년도 175.6원(2.9원), 2015년도 178.0원(2.4원), 2016년도와 2017년도 179.6원(1.6원)이었다가 2018년도 183.3원(3.7원), 2019년도 189.7원(6.4원), 2020년도 195.8원(6.1원), 2021년도 201.5원(5.7원)으로 상승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6원 ~ 2.9원 사이의 증액이 되었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3.7원 ~ 6.4원까지 지난 정부의 2배 이상 올랐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에 해가 갈수록 더 힘들고 고달파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인지 되묻게 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 대답 없는 허공에 질문만 던지며 자탄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평소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런 방향으로 폭주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우려가 많이 된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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