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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오늘을 위해/알아서 남 주나

연금 수급자의 건강 보험료

by 감사화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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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애들 아버지가 정년이 되어 정들었던 직장을 퇴직하게 되었다. 올 8월까지는 직장의 월급으로 살았는데, 9월부터는 연금으로 살아야 해서 이전보다 허리띠를 좀 단단히 졸라매고 씀씀이를 잘 따져서 근검절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연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다 보니 월급을 받을 때와는 액수도 차이가 나지만,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건강 보험료가 매월 얼마가 나올까 걱정이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여러 차례 전화 문의를 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직장에서 안내사항을 정리한 유인물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의심 나는 점은 문의를 해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점들이 일부 발견되어 혼란스럽기도 했다.

직장에서 배부한 건강 보험과 관련한 안내서에는 재직하다 퇴직을 할 경우 건강 보험 자격을 얻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었다. 1순위로 제시한 것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인데,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3,400만 원(월 2,833,333원) 이하이고, 재산액이 5.4억 원 이하이어야 하여,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을 때는 우선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되는 방법(2순위)과 지역 가입자가 되는 방법(3순위)이 있었다.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것은 퇴직 직전 1년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를 정액으로 2년간 납부할 수 있는 것인데, 지역 가입자로 있을 때의 건강 보험료와 비교하여 낮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언제 연금 수급자가 되느냐(3월 또는 9월 등)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어떻게 낼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다.  연금 소득을 제외한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11월 중순경에 보험료 변동이 있다는 "보험료 변동 안내문"을 집으로 우편으로 알려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은 보험료 변동 안내문을 보고 임의 계속 가입자로 2년간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 보험료에의 반영은 매년 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데, 연금 소득의 경우는 연간 연금 소득 전체를 소득으로 잡지 않고 그중 30%만 소득으로 간주하여 건강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한다.

가장 속 편한 방법은 바로 지역 가입자가 되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역 가입자인 경우, 건강 보험료는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부부 합산한 과세 표준 시가인데, 과세 표준 시가는 공시 지가에 주택은 60%, 토지는 70%로 환산한 금액), 자동차(4,000만 원 이하, 1,600cc 이하, 차령 6년 이상은 제외)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점수가 있는데, 그 부과 점수를 모두 합한 총점수에다 각 연도별 적용 금액(2021년은 점수 당 201.5원)을 곱하면 건강 보험료가 된다. 거기에다 2008년 7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의 11.15%(2021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시 정리하면 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금액별 점수의 합에 점수 당 적용 금액(매년 상승하는데, 2021년에는 201.5원임)을 곱한 금액이 건강 보험료이고, 그 건강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에는 11.51% 임)을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된다. 결국 지역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총보험금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므로, 간단히 계산하면 각자의 건강 보험료에 111.51%를 곱한 금액이 되는 셈이다. 올 3월까지만 해도 급여지급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했었는데, 올 4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라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납부한다고 직장에서 확인했었다. 정년퇴직을 하고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건강 보험료에 대한 의문이 거의 해소가 되는 것 같다.

9월 말에 처음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을 때 "보험료 산정 안내"라는 면에 있는 건강 보험료의 세부 항목인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와 전월과 당월의 점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액수 등이 생소했다. 그러다가 11월 고지서에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는 안내문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문의하여 확인하면서, 올 9월에 처음 고지된 건강 보험료의 소득은 2018년도 귀속분이고, 재산은 2019년도로 과세 대상 재산(2019년 6월 1일 소유 기준)이었으며, 11월에 고지된 건강 보험료의 소득은 2019년도 귀속분이고 재산은 2020년도 과세 대상 재산(2020년 6월 1일 소유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피부양자의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정리하면,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각 직장에서 급여에 따라 산정되는 건강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직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입 되지만, 퇴직한 경우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자녀나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할 때는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제 표준 시가가 5.4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건강 보험료가 퇴직 직전의 건강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을 하여 2년 간 퇴직 직전 1년간의 급여(연봉)로 산정한 정액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는 매년 11월 중순에 소득(전년도 귀속분, 연금 소득 제외), 재산(해당 연도 6월 1일 소유 기준), 자동차에 대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가입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변동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 연금 소득자는 매년 1월 분 건강 보험료에 전년도 1년간의 연금 소득을 반영하여 건강 보험료가 재산정 된다. 이때 연금 소득 전체(1년 연금 소득)를 그대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30%만 반영하여 점수화 한다. 또한 재산 산정을 할 때 피부양자의 전월세와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매년 공시 지가가 상승하도록 되어 있는 세제를 고려하면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매년 건강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퇴직 후의 건강 보험 가입 방법과 2021년부터 적용되는 건강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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