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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오늘을 위해/알아서 남 주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과해

by 감사화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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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두 번에 걸쳐 건강보험료 요율이 지난 정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점과 연금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국민들에게 세금보다 더 과중하고, 앞으로 부동산 과표(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 과세 시가  표준액)가 90%까지 적용되면 세금 폭탄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연달아 맞게 되어 그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 보도된 조선일보의 기사를 참고하면서 정리해볼까 한다. 또한 국민들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데, 재산세와 소득세 그리고 자동차세와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일 것이다. 

소득이나 소유물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고,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세는 직장에서 급여액에 따라 매월 납부를 하고 급여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1월)이나 종합소득세(5월) 신고로 처리하면 되며, 그 급여 소득에 대한 것만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매월)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도 과표에 따라 지방자치제에서 고지되는 재산세를 7월(주택/2)과 9월(토지와 주택/2)에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자동차세(6월/12월 분할, 3월/6월/9월/12월 분할, 1월 내 완납하면 10% 감액)가 있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똑같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각자의 소득(근로 소득, 금융 소득, 전월세 등), 보유 부동산의 과표, 자동차의 배기량과 금액 및 차령이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부과 점수가 정해지고, 그 부과 점수에 대해 매년 정해지는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된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된 장기요양보험료는 각자의 건강보험료에 매년 결정되는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한 액수가 된다. 그러다 보니 직장 가입자보다 보유한 재산(부동산과 기타 소득 등)과 자동차까지 고려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공평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가입자가 되지 않으려 편법 취업까지 한다는 소문도 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부과 점수당 금액 및 부담 비율, 출처 : 한국건강보험공단>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항목의 전년 대비 인상율을 나타낸 것이며, 현 정권들어 건강보험료율과 부과 점수당 금액은 전 정권에 비해 약 12%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무려 약 76%나 급등하였음>

전 정권(2013년부터 2017년)과 현 정권(2018년부터 2021년)에서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은 각각 건강보험료율이 전 정권은 5.80%에서 6.12%로 0.32% 상승한 반면, 현 정권은 6.12%에서 6.86%로 0.74%로 약 2.3배나 더 상승하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전 정권에서는 6.55%로 인상되지 않았으나, 현 정권에서는 6.55%에서 11.52%로 4.97%나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부과 점수당 금액 역시 크게 인상이 되었는데, 전 정권에서는 170.0원에서 179.6원으로 9.6원 인상된 반면, 현 정권에서는 179.6원에서 201.5원으로 21.9원으로 약 2.3배로 폭증하였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을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매년 크게 인상되어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면, 소득이나 재산 및 자동차 등의 부과 점수가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지역 가입자의 총 부과 점수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1,000점이었을 때, 2016년도에 이 지역 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191,363원(= 1,000점 x 179.6원 x 1.0655)이지만, 2020년에는 매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215,869원(= 1,000점 x 195.8원 x 1.1025)이고, 2021년이 되면 매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224,712원(= 1,000점 x 201.5원 x 1.1152)이 된다. 2021년이 되면 2016년에 비해 매월 33,349원, 2020년에 비해 매달 8,843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의 공시 지가가 크게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은 더 커진다.

<소득 등급별 부과 점수>
<재산 등급별 부과 점수>
<자동차 등급별 부과 점수>

특히 현 정권에 들어서서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이전 정권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다는 점과 지역 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점수 당 정해지는 금액 역시 크다는 점이 문제이다. 거기에다 이전에는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도 1,000만 원 ~ 2,000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주택  임대 소득 2,000만 원 이하도 면제에서 부과로 변경되었으며, 부동산 보유도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와 15억 원 이상은 무조건 건강보험료 대상이 되어 자식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9% 인상이 되었다고 해도 지역 가입자의 1/3만 인상이 되어, 인상된 국민들은 평균 27%의 폭등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 평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출처 : 조선일보>

보통 한 번 또는 분할로 납부하는 소득세와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한 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그해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어 고지가 되고, 그 건강보험료를 최소 1년간 매월 납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 특히 소득이 없고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외국의 많은 국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소득 외의 재산과 자동차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지역 가입자에의 보험료 부과 방식과 산정은 노후를 집 한 채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연금 수급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부과 점수당 금액 및 부담 비율, 출처 : 한국건강보험공단>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항목의 전년 대비 인상율을 나타낸 것이며, 현 정권들어 건강보험료율과 부과 점수당 금액은 전 정권에 비해 약 12%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무려 약 76%나 급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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