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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오늘을 위해/알아서 남 주나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 (1)

by 감사화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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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자서도 충분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어
2.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ABC

1. 혼자서도 충분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집과 논밭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당연히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해주는 법무사에 맡기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법무사에서 미리 주는 영수증에 기재된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정부 수입 인지, 등기 신청 수수료는 물론 보수와 보수에 대한 부가세, 제증명, 교통비 및 일당 등의 합계에 나온 금액을 법무사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손을 떼고 1주일 정도 지나 등기필증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왜냐 하면 일반 가계 지출이 많은 가운데 새로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를 비롯한 부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 법무사 보수가 적게는 2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어가 부담이 되어 개인(매수인)이 필요한 구비 서류들을 준비하여 해당 등기국에 가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여 얼마라도 비용을 줄여 보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선뜻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혹시나 어렵게 취득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를 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필요한 서류들만 잘 챙기고, 취득세와 국민 주택 채권, 정부 수입 인지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누구라도 쉽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소개해 주는 법무사가 저렴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을 해준다고 하여 맡기려고 했는데 영수증 내역을 보고 보수와 겹치는 항목들이 있어 금액 조정을 하자고 하니 어렵다고 하여 애들 아빠와 상의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보기로 결정하고 해봤는데 한 번에 깔끔하게 마칠 수 있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블로그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 블로그들도 참고하였고, 특히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서 작년 12월 말에 만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그래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들러 PDF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길라잡이"를 다운로드한 뒤 프린터로 인쇄하여 읽어보았는데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었고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와 절차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를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음>

실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이틀도 채 걸리지 않았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크게 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 등기의무자라고도 함)과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 등기권리자라고도 함)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챙겨줘야 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먼저 매도인의 구비 서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집문서라고도 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도인이 기재 사항 직접 기입함 것),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모두 포함) 1통, 인감 도장(위임장에 날인할 때 사용)이다.

또한 매수인의 구비 서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매매),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신분증, 토지대장(아파트인 경우, 대지권 등록부 포함) 1통, 건축물대장(아파트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중 전유부) 1통,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것)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 주택 채권 매입영수증, 정부 수입 인지,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다. 이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및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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