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셀프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ABC(구비서류와 절차)
요즈음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되어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간편해졌다고 할 수 있다. 셀프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해당 등기국에 직접 가기 전에는 매도인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복지센터(이전 동사무소)를 방문할 뿐 나머지 구비서류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이나 발급 및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 표는 해당 등기국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제출할 때 정리하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번에 직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 할까 한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매수인(등기권리자)이나 매수인의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매도인(등기의무자)로부터 받을 매도인의 4번 인감증명서(매도용)와 5번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그리고 11번 등기필증 및 3번 위임장에 날인할 인감도장을 잔금일에 가지고 오도록 미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확인을 받아두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9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10번 아파트매매계약서(보통 계약할 때 작성한 것을 사용하지만 중간에 잔금일이 바뀌 경우 최종본)을 준비하도록 부탁한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1번에서 3번, 6번에서 8번, 12번에서 14번까지 9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매수인은 구비서류 중,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준비하도록 한다.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들은 유효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부터 준비해도 되지만 잔금일 1주일 전에 발급받아도 충분하다. 먼저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계약 당시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포함하면 되는데, 발급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로 발급 신청) 그리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일반이 아닌 상세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둔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매매)서와 2번 위임장을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두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에서 직접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것을 사용해도 된다. 매수인 본인이면 e-Form 신청을 하면 비용이 3,000원 적게 드는데, 이번에는 등기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형태로 준비를 했다. 아파트 매매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양식은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파일(아래아한글 또는 MS-워드)과 01-2.위임장 파일이었다. 이들 파일도 아래에 올리는데, 이 파일에 예시가 있으므로 맞게 바꾸어 적어도 된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매매) 작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두 장(2 페이지)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서 양식의 예시 첫 장에는 2층 건물에 대한 부동산 표시이지만, 아파트는 단독 호이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는 다음과 같이 적으면 된다. 건물의 표시에서의 주소나 동 및 호는 임의로 명명한 것이며 대지권의 표시 및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 역시 임의의 수치이고 값이다.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 부분은 아파트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참조하면 충분히 맞게 바꾸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신고관리번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국민주택채권과 취득세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입하면 모두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부동산 표시는 아파트로 하고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조회를 할 때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예시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660,000,000원으로 잡았고, 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조회한 것이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과 개인 부담금 조회
먼저 시가표준액 660,000,000원인 아파트의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조회하면 20,460,000원이고, 이 채권을 바로 매도한다고 했을 때의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매입하는 날짜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할 금액이 적어지는 때를 잘 잡아서 매입을 하면 유리하다.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영업일인 9월 17일(금요일)에 매입한다고 보고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조회한 예를 보인다. 자신이 매입할 국민주택채권의 총액과 그에 따른 자기 부담금을 확인하였으면 인터넷에서 바로 매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등기국 내 수납 창구나 은행에 가서 매입하면 된다.
아래 표의 파란색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조회하여 기입한 것이고, 취득세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구청(여기서는 서울구청) 부과과에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이번에는 잔금을 치러는 당일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잔금일 이틀 전에 구청의 부과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취득세 신고 관련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받고, 곧바로 팩스로 모든 구비서류를 보냈는데, 그때 부과과 담당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의 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주택채권을 매입하면 거래내역 확인증에 채권번호라고 되어
있는 곳의 일련번호를 의미하고, 등기신청 수수료의 납부번호 역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신청 수수료 등
현금 영수증의 수수료 금액(15,000원) 바로 뒤에 기재된 수납번호이므로 이것을 바로 기입하면 됨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끝에 신청인 부분이 있는데 매수인(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을 할 때는 매수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고 날인하면 되고, 대리인으로 신청을 할 때는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만 적고 날인하여 됨
2)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취득세 납부
위 이메일에서와 같이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취득 상세명세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등기우편으로 담당자에게 우송하였다. 이렇게 구청 부과과 담당자의 도움으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이와 같은 취득세 예상 금액은 위택스나 네이버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네이버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계산해 본 예를 올렸다. 잔금일 전날 저녁에 서울시이택스(또는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무이자 할부)와 계좌 입금으로 마쳤다.
취득세 신고 관련 구비서류 중에 1번과 2번 양식 외의 3번 매매계약서부터 6번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팩스로 보낼 수 있었다. 다만 1번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취득 상세명세서는 아래 양식의 파일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양식은 도청 부과과 담당자로부터 이메일로도 받았지만, 도청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취득 신고서와 주택취득 상세명세서의 양식도 함께 올리는데, 거기에도 작성 예시가 있기 때문에 작성 방법을 참고하면서 작성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매매)와 동일한 작성예도 함께 올린다.
(2) 위임장 작성
위임장 서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매매)와 함께 다운로드받은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매수인(등기권리자)이 직접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위임인에 매도인의 성명, 주소를 적은 뒤에 날인 란에 매도인의 인감 도장(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과 동일한 도장)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등기필증을 받을 때 미리 위임장을 만들어 가서 인감 도장의 날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일 대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대리인 란에 성명과 주소를 적고, 위임인에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과 매도인은 인감 도장, 매수인은 일반 도장의 날인이 되어야 한다.
(3) 마무리하기
이렇게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관련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구비되면, 미리 준비해둔 다른 서류들을 편철 순서대로 정리하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받은 서류와 날인까지 완료한 뒤에 곧바로 등기국으로 가서 국민주택채권과 정부수입인지 및 등기신청 수수료를 은행 수납 창구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받아 앞에서 언급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매매)의 두 번째 장에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그런 뒤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자기 번호를 호출하면 구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고 문제가 없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라고도 하며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는 해당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른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한다. 여기서의 작성 예에서는 아파트 매입 금액이 980,000,000원이기 때문에 10억 원 이하인 15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면 된다. 정부수입인지는 은행 창구나 등기국 수납 창구에서 납입이 가능하지만,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미리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한지 시험 인쇄를 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확실하다.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덧붙여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면 등기국마다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창구가 따로 있으니 그곳을 활용해도 되고, 등기민원 콜센터(1544-0773)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하여 의문점을 해소할 수도 있다. 14번의 대봉투와 우표(4,000원)는 신청한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어 등기필증이 나왔을 때 직접 등기국까지 가지 않고 우편으로 받으려고 하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직접 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어렵지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살아가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일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법무사에게만 의뢰했던 일을 약간의 준비할 시간만 할애하면 누구라도 직접 한 번 해볼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위에 기술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관련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 편히 알려주면 곧바로 고쳐 누구라도 부담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추석이 지나면 등기국에서 등기필증이 우편으로 날아올 날만 기다린다.
<끝>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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