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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오늘을 위해/살아가는 이야기

중국인 1인의 건강보험 혜택이 약 30억 원이라니

by 감사화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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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다가 지금까지 소문으로 여기고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했던 중국인들의 원정 건강보험 악용 행위와 고가 아파트 무더기 매입이 사실일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건강보험료율이 급등하였다는 점을 몇 차례 글로 올렸지만 그때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 보험 혜택을 늘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주로 우리나라 건강 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도둑질하고 있은 셈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그러지 않아도 동북 공정을 앞세워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자신들 것으로 만드는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면, 김치와 한복 등 우리나라의 고유한 생활 문화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괴질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자유로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도 중국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세계인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 서해를 자신들의 어장처럼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두고도 내정 간섭까지 하는가 하면 마치 우리나라를 속국 취급하여 얼마나 울화통이 터졌는지 모른다.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간악하고 다양하면서 해마나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단 건강보험만이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것에도 중국인들의 묻지 마 매입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지금까지 입으로만 전해지고 있던 중국인들의 원정 건강보험 악용 행위는 물론 제주도와 부산 해운대 및 서울 강남 등 돈이 될만한 곳에 뭉터기 돈을 들고 와서 마구잡이 매입을 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보도이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캐나다와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주된 요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한 뒤에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부동산 대량 매입을 확인하고 곧바로 세금을 높이거나 아예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신속히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도둑질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비록 5년 간이라고 해도 한 중국인과 그 가족들이 약 30억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냥 단순히 비아냥이나 하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라면, 상위 10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들과 어떤 관계로 이 정도의 엄청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 밝혀야 할 일이다. 특검을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보도된 중국인들의 원정 의료 행위의 실상을 알린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29억 혜택, ...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건강보험의 최고 혜택을 본 사람이 중국인(5년간 약 30억 원)이라는 사실과 상위 10명 중 7명, 70%가 중국인이라는 점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사실로 그냥 소설 읽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하면 대규모 시위는 물론이고 폭동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 더 이상 중국몽에서 잠꼬대를 하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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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29억 혜택”...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보건복지위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 주장
”외국인 별도 건보제도 필요”

김은중 기자, 입력 2021.09.21 10:09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을 밝힌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수납 창구에서 시민들이 수납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기준 13만 612원에서 내년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올해 6월 기준 10만 2775원에서 내년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예상이다. /뉴시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21만9520명이고,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진료를 받은 455만90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은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1만9520명이다. 피부양자가 19만4133명으로 한 시리아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9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건보급여자는 32억9501만원어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이었다.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다. 이들 중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며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된다.

<무소숙 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라며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했다. 이어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했다.

<출처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29억 혜택”...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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