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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생활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오른다

by 감사화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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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어제 또 조선일보에 "내년 7월부터 공적연금 생활자 건보료도 오른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현 정부 들어 탈원전을 앞세우며 전기료나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지난달 11월의 생산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9.6%나 급등했다고 한다. 이것은 2008년 10월(10.8%)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한다. 또한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엄청나게 오른 세금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한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세금 폭탄을 맞고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는 국민들도 있다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연금 생활자의 뇌관과 같은 건강보험료(건보료)까지 내년 7월에 오른다고 하니 암담하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자신들이 억지로 올렸던 세금들(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에 대해 표를 잃지 않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 인상을 미루거나 중단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 전에도 비슷한 언질을 했었지만 결국 선거가 끝나고 나자 없었던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까맣게 잊은 줄 아는 모양이다. 세금은 한 번 인상되면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월급이나 연금은 쥐꼬리만큼 올려놓고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세금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왕창 거둬가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아무런 죄의식이나 미안한 표정도 없이 마구잡이로 세금이니 건강보험료니 하는 명목으로 갈취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세금 내는 기계인 줄 아는 모양이다.

내년 7월부터 공적 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연간 수령한 총연금액의 3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로 산정하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50%로 상향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많은 연금 수령자는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게 되어 시름이 깊을 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 50%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며 “소득인정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과 자동차 가격과 연식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하는데 참 갑갑하다.

아래 기사에서 내년 7월부터 공적 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지를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약 1.5배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한다. 월 100만 원부터 월 500만 원까지의 연금을 수령하는 생활자의 내년 7월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의 차이를 계상하여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현 정부가 계속 재집권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소득인정 비율이 50%에서 점진적이거나 또다시 단번에 20%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건강보험료율 역시 이전 정부에 비해 훨씬 높았다는 사실을 알면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라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겠다는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소득인정 비율(30%)가 현재의 건강보험료이고 소득인정 비율(50%)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이며, 내년 7월 건강보험료는 2022년의 부과 점수 당 금액과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임>

위 표는 재산이나 자동차 가격과 연식은 제외하고 오로지 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계상한 건강보험료이다. 또한 소득인정 비율 30%인 경우의 건강보험료는 각 소득인정 비율에 대한 부과 점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97단계의 소득 구분에서 찾아내어 올해(2021년) 부과 점수 당 금액 201.5원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당해 장기요양 보험료율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동일하게 소득인정 비율 50%를 적용하는 2022년 7월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각 소득인정 비율에 대한 부과 점수를 찾아낸 뒤 2022년 부과 점수 당 금액인 205.3원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당해 장기요양 보험료율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만일 재산과 자동차 가격과 연식에 대한 부과 점수가 있으면 그 점수까지 합쳐 구하면 된다.

예로, 현재 월 300만 원의 연금 소득만(재산이나 자동차가 없다고 가정함)으로 살아가는 공적 연금 생활자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연간 받는 총연금액은 36,000,000원(= 3,000,000원/월 × 12)이고 내년 7월까지는 총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인정 비율에 해당하는 연금 = 10,800,000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97 등급 소득 구분에서 10,800,000원은 18 등급(10,000,000원 초과 ~ 11,000,000원 이하)으로 부과 점수 507점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는 부과 점수 507점과 부과 점수 당 금액 201.5를 곱하고,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를 더하면 구해진다. 즉 건강보험료 = (507점 × 201.5/점) × 111.52% = 113,929.3896 = 113,900원(10 단위 이하 절삭)이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총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인정 비율에 해당하는 연금 = 18,000,000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97 등급 소득 구분에서 18,000,000원은 25 등급(17,000,000원 초과 ~ 18,000,000원 이하)으로 부과 점수 723점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는 부과 점수 723점과 부과 점수 당 금액 205.3을 곱하고,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율 12.27%를 더하면 구해진다. 즉 건강보험료 = (723점 × 205.3/점) × 112.27% = 166,644.49413 = 166,600원(10 단위 이하 절삭)이다.  올해와 내년 7월부터 오르는 건강보험료의 차액은 52,700원이고, 인상률 = 52,700원/113,900원 = 46.27%가 되어 거의 50% 급등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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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공적연금 생활자 건보료도 오른다

국민·공무원 연금 등 소득인정률 내년 7월부터 30%→50%로

안영 기자, 입력 2021.12.20 22:22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같은 액수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건보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이 내년 7월부터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작업’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현재 1200만원의 30%인 36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건보료를 월 4만1700원 매겼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약 6만310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수령하는 연금 액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납부하는 건보료만 약 1.5배로 인상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2019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작업을 할 때 예고했던 2단계 개편안에 이미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과세표준(건물·주택·토지 등)이 상승해 가뜩이나 건보료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건보료를 더 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손동국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적용될)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 50%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며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20년 내외로 짧고 국민연금 급여 수준도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인정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내년 7월부터 공적연금 생활자 건보료도 오른다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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