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에 또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0% 이상 상승한다고 한다. 물가부터 부채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어 내년도 팍팍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어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10.35%에 이어 또다시 10% 대인 10.16%로 오른다고 한다. 비록 올해보다는 0.19%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런 2년에 걸쳐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0.51%로 급등한 것은 전문가들조차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이 큰 것 같다고 지적한다고 한다. 거기에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0.56% 더 오른다고 한다. 이러한 공시가격 인상은 임대인에게는 세금 증가인 만큼 상가 등의 임대료 상승분의 세입자 전가로 결국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국 공시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즉 서울과 전국 주요 지역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등이 많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거기에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증가와 주변 토지 가격 상승,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가중’ 논란은 아파트(전국 약 20% 상승 예상)와 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내년 3월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일보에서 보도했다. 소수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무능한 부동산 정책의 남발과 혼선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다수의 1 주택자인 국민들이고, 이들이 결국 세금 폭탄을 맞으며 속앓이를 하며 공공의 적이 된 셈이다. 집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나라가 정말 나라인지 서글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하루가 멀다 않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입법을 하면서 올려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야단들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표만을 위한 임시방편의 말장난으로 들려 울화통이 터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자신 있다고 하면서 서른 번 가까이 내놓았던 부동산 안정 정책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세금을 인상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야바위놀음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 놓고 지금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바른 방향이었다고 하면서 점차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부터 하니 할 말이 없다. 처음부터 목적이 따로 있었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등골만 더 휘게 만들었고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었는지 누구 하나 분명하게 설명하는 정부 인사도 없었고 지금까지 책임을 진 인사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정권이 계속 이어진다면 부동산을 가진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를 누리지 못하고 정부의 부동산 수탈을 뻔히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하는 희한한 일을 당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에 허덕이면서 세금고지서가 날아와 납부해야 하는 매년 7월과 9월이 두렵기만 할 것이다. 참고로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토지 제외), 선박과 항공기분에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와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3%나 붙고, 재산세가 총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뉘지 않고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하게 된다.
항간에서는 오르지 않거나 쥐꼬리만큼 오르는 것은 월급뿐이라고들 한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세금 54조 원이 초과 징수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그렇게 초과 징수된 올해 예산(약 558조 원)의 약 10%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와 양도세는 물론이고 덩달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는 감당하기 벅차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확고한 국가 안보와 함께 경제 성장을 통한 가계 수익도 넉넉하여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살기가 각박하여 고통과 시련을 겪도록 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어렵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것은 죄악이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 안정화 대책도 대책이지만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와 건강보험료 급여 지불에 대해 완전히 재검토하여 국내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의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8월 17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올해 국내 토지와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는다고 한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인이 62.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미국(16.7%)과 캐나다(5.1%)가 뒤를 이었는데, 외국인 중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3년(36.5%) 1위로 올라선 이후 9년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은 경기(43.5%)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인천(16.8%)과 서울(9.8%)도 매매했는데,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고 한다.
![](https://blog.kakaocdn.net/dn/eliLRe/btroJ0WGvjW/5rcLRUyM91KfbmY3roqSK0/img.jpg)
또한 조선일보 9월 21일 자 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21만 9,520명이고,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 4,133명에 이른다고 한다. 실제 진료를 받은 455만 9,0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은 3조 6,621억 원으로 1인당 8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최고 건보 급여자는 32억 9,501만 원어치 진료를 받아 29억 6,301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이었다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고작 3억 3,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고 건보 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이들 중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왜 부동산 매입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중국인들 위주로 불공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밑빠진 구멍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당장 시정해야 한다.
오늘(2021년 12월 23일 0시)부터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봐야 할까 보다. 올해 처음으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인상되어 이의 신청을 제출해보았는데 기각 결정 통보를 받고 허탈했다. 이의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나와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해당 관청의 담당자나 감정평가사 모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도 이의 신청이 수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의 신청을 할 때 개인의 희망 가격을 기재하도록 해놓고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공시가격 조정은 없는 수용이나 기각이냐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았다. 공동 주택인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형식적인 설명이라도 있지만 공시지가는 아무런 근거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 같다.
-----------------------------------------------------------
내년 공시가 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세부담 는다(종합)
김동규 기자, 송고시간 2021-12-22 16:20
표준지 2년 연속 10%대 '역대급' 상승…표준주택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
가격 상승에 현실화율 제고까지…당정, 보유세 등 인하안 내년 3월 발표
19년째 최고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코로나19 여파로 8.5% 떨어져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른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오르는 것이다.
또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더 오른다.
과세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쯤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되는 데 올해 집값 상승폭을 고려하면 이번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늘 가능성이 크다.
![](https://blog.kakaocdn.net/dn/c7812Y/btroK0PkGhY/4xv6nlS0Tdic2S81IoEVu1/img.jpg)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천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p) 내렸다.
다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이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https://blog.kakaocdn.net/dn/6j2YG/btroE8V5Ddi/rgaO5gRzBNtwvNYVHDFoo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qyDmx/btroKyMjxVr/GnezShbvJyOlC1NkKN3EyK/img.jpg)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이다.
서울과 세종은 올해(11.35%, 12.40%)보다 소폭 내린 것이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상승률이 7.44%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13.32%), 서초구(13.24%), 송파구(12.55%)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성동구(13.06%)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도 양양군이 18.00%를 기록하며 올해(19.86%)에 이어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 최근 서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펜션 개발도 활발해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표준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순이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https://blog.kakaocdn.net/dn/u5s3q/btroE8aJpA4/ParvWF9powVUrmXEnfrIQ1/img.jpg)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천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상권이 타격을 받아 부동산 가치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https://blog.kakaocdn.net/dn/lbjeZ/btroKzkbs5v/vkHEK8aEuPtYSX1iwf4EjK/img.jpg)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7.36% 올라…서울은 10.56% '껑충'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른다. 이는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보다 높다. 올해 상승률과 비교하면 0.14∼0.46%p 더 오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서울도 2019년(17.75%)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다.
![](https://blog.kakaocdn.net/dn/cVh93z/btroHbx5F5p/L4wxQLCKg2ch8agZyUGOL1/img.jpg)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의 적용을 받는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약 1.5%(3천712가구)로 줄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출처 : 내년 공시가 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세부담 는다(종합) | 연합뉴스 (yna.co.kr)>
'행복한 오늘을 위해 > 알아서 남 주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기기 매일 5시간 사용으로 세계 3위 (0) | 2022.01.14 |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0) | 2022.01.03 |
공적 연금 생활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오른다 (0) | 2021.12.21 |
중국의 식료패권주의 대비해야 (0) | 2021.12.20 |
묘서동처(猫鼠同處) (0) | 2021.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