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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오늘을 위해/알아서 남 주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by 감사화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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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올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먼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법 관련 제도 및 자동차 관련 제도부터 차례대로 올리고, 다른 자료가 확보되면 계속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덧붙여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가 발간되어 있어,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한 사항은 PDF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올리지 못하였음). 또한 주요 내용들을 간단한 그림인 삽화에 대한 링크는 여기를 클릭하면 삽화 PDF 파일을 참조할 수 있다.

1. 부동산 관련 제도

(1) 양도소득세

a. 1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지금까지는 주택 1채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보유하다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b. 1월 1주택 장특공제 거주 요건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 기간에 따라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c. 1월 다주택 법인 양도세율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포인트(기존 10%포인트 → 20%포인트) 올라간다. 추가세율 적용 대상에는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된다.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d.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 10~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 +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양도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도 채 보유하지 못하고 금세 팔 경우에는 70%가 세금으로 환수될 예정이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세금 회피 목적의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 종합부동산세

a.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자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1~0.3%포인트씩, 최고 3%까지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6~2.8%포인트씩, 최고 6%까지 인상폭이 더 크다. 주택을 여럿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b. 종부세 공제 한도 확대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고령 은퇴자라면 2021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세되는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연령 공제 10~30%, 보유 공제 20~50%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0년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 세율이다.

아울러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받거나,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공시 가격 12억원까지는 기존 방식,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부동산 공시제도

2021년 공시 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시점은 다르다. 예컨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0년 평균 현실화율이 68.1%었는데 2023년까지 70%로 오르고, 이후 매년 약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까지 높아진다. 공시 가격을 수년에 걸쳐 높이면 국민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매년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4) 임대차보호법

a. 1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당사자, 임차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그동안은 의무가 아니었던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계약 상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면 기숙사나 고시원 등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준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청약제도

a. 1월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자 특별공급 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분양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월소득 563만원) 이하인 사람이 청약 대상이었다. 맞벌이는 120%(3인 이하 675만원).

2021년부터 소득 기준이 130%(3인 이하 731만원)로 완화된다. 맞벌이는 140%(3인 이하 788만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종전 75%)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된다. 나머지 30%(종전 25%)는 일반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 130% 이하(종전 120%)인 사람에게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월평균 소득이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 요건은 100%(맞벌이 120%)로 유지되지만 일반공급 요건은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로 대상이 넓어진다.

b. 1월 아파트 입주일 사전 통보

지금까지는 사업 주체가 입주 날짜를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일부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일을 모집 공고상 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은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1년부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토록 했다.

c. 2월 전매 위반 10년 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는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위장 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전무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d. 2월 분상제 주택 거주 의무 기간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e.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 재건축

a. 미정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다. 따라서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b. 미정안전진단 절차 강화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세부 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 1월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 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 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 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 방문에 필요한 사항 역시 제공해야 한다. 사업 주체는 사전 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전 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하는 게 필수가 됐다.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 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조치 현황을 인도일에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d. 4월 경비원에 갑질 금지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출처 : 양도세·종부세·청약 새해 다 바뀐다 - 매경이코노미 (mk.co.kr)

2. 세법 관련 제도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가입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업종사업자들이 해당된다. 대상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중 1대를 제와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특약으로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이 된다.

만일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해당업종은 기숙사,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해당된다.

(1)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 적용

새해부터는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간이과세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됐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매출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됐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소상공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됐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종전의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종전의 사업소득자 등에서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이 정비되어 월세액에 대해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종전의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종이신문의 구독률 하락으로 인해 신문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부터는 독자들이 지급한 신문구독료에 대해 도서·공연 등의 사용분과 동일한 30%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3) 서민위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세무서장의 근로·자녀장려금의 직권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종전의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했다.

(4)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관리제도 개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사후관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첫째, 지정기부금 신청 및 추천기관이 변경됐다. 종전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은 비영리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추천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서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둘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이 강화됐다.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주무관청, 국민신문고, 국세청등 1개 이상 기관에 홈페이지 연결요건이 추가됐다.

셋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이 이원화 됐다. 신규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할 때는 지정기간이 3년이며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되는데 지정기간은 6년이다.

마지막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도 해당단체가 직접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3. 자동차 관련 제도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또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으로 분류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지난 30일 발표했다.

먼저 세제부문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6개월(2021.1.1~2021.6.30)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2년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환경부문에서는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하지만,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고가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 원은 올해부터 사라진다.

안전부문에서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차종의 경우 운행을 제한하고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제작 결함' 정의를 구체화하고, 화재사고 등 발생시 제작결함을 추정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테면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결함조사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으로 추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됐다. 자동차 업체가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 공개, 늑장 리콜을 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인하됐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의 원재료인 팔라듐, 로듐의 관세도 기존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출처 : 친환경 혜택 축소·리콜 강화…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머니투데이방송 (mtn.co.kr)

4. 금융 관련 제도

3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 인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개시된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 도입,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대상에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착한임대인’이 포함된다.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내달 1일부터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1분기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개선, ISA의 가입대상을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계약기간은 5년→3년으로 완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증권사·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는 상반기 중 시행된다. 은행 앱으로도 음식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는 7월 중 출시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자료열람권 등이 보장, 위법행위를 한 판매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연 20%로 인하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자기부담률을 10%p 상향,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발행 한도 확대,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등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타 정부기관 등의 제도·법규사항은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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