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경제신문을 보니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 3.29일 정부가 급조하여 발표한 ‘3·29 대책(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으로 토지 취득 규제도 대폭 강화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킨다고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해무익이었고 오히려 전국의 아파트 가격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다 보니 애먼 아파트를 소유한 국민들에게 원치도 않는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보유세와 재산세 폭탄만 날아들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는 나무라지 않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으로는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아 국민들만 한숨을 쉰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자신 있다 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말잔치로 끝났으며, 지금도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는 물론 전국의 개발 지역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를 보면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억측은 했지만 이번처럼 쪼개기에 보상을 노린 묘목 심기 등 전형적인 투기 수법을 LH공사 직원들이 가족과 친지들까지 동원하여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어떤 국민들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보유한 검찰은 제외하고 정부 부처 내에 조직을 만들어 이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니 누가 그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싶다.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는 3기 신도시만이 아닐 것이고, 전국의 개발 예정 지역은 모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LH공사 직원들만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와 아파트 투기 등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듯이,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검찰과 경찰 및 법관과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들 그리고 언론사와 방송사, 노조 등 모든 분야의 관련자들에 대한 땅과 아파트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불이익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빈데 잡는다고 하다가 초가삼간 모두 태우는 어리석은 짓은 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행태가 너무 많았다. 국가 안보, 경제, 외교, 교육, 사회,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과 원칙은 사라졌고, 법과 정의를 지키는 국민들이 놀림감이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일확천금만 노리는 노름꾼들만 득실거리고 목소리가 높고 특정 지역 출신들만 득세를 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뒷전이었다.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기본과 원칙, 법과 질서, 최소한의 도리와 양심이라도 살아있는 사회가 삶의 버팀목이 되는데, 그러한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정의마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물론 국민들 각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본래의 대한민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계속 이대로 가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과 원칙은 물론 상식과 정의, 도리와 양심까지 메말라 정부와 국민은 물론 국민들 간의 불신만 팽배하여 제대로 국가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되는 자들은 모두 일벌백계를 하고 애먼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근본적인 처방부터 찾아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해결해나가야 하고, 국민들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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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고 산 땅 2억에 팔면…" LH 불똥 '주말농장'으로 튀었다
입력 2021.04.01 17:39 수정 2021.04.02 09:18
"제2 LH 막겠다고 겹겹 규제"
농지 거래 끊겨 지역경제도 '타격'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거래절벽 등 부작용 불 보듯
2005년 퇴직 후 경기 양평에서 990㎡ 규모 밭에 농사를 짓는 A씨(70)는 정부의 토지 규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내년부터 주말농장용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는 것이다. 그는 “연말까지 땅을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투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했는데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1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토지 양도세를 계산한 결과 15년 전 1억 원에 취득한 주말농장용 토지를 내년 2억 원에 매각하면 4,259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각할 때의 납부세액(1,207만 원)보다 3.5배 많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주말농장용 토지(1,000㎡ 미만)를 비사업용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중과 세율(10% 포인트 → 20% 포인트)이 높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우 팀장은 “주말농장용 토지의 양도세 급증으로 토지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농장, 내년부터 비사업용 분류…장기보유공제 폐지
차익 1억일 때 양도세 1,207만 원 → 4,259만 원으로 올라
내년부터 주말농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최대 3.5배 급증하는 건 규제가 중첩됐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기본세율(6 ~ 45%)만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바뀌면 20% 포인트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여기에 내년부터 개인 소유 토지라 해도 비사업용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주말농장용 토지는 이 규제까지 적용받아 장기간 농사를 지었더라도 최대 30%의 장특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른 비사업용 토지도 이번 규제 강화 조치로 양도세 부담이 최대 2배 늘어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의 문제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이유로 무차별적인 규제를 가했다는 것”이라며 “거래절벽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토지 취득도 어려워져
정부의 ‘3·29 대책(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토지 취득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주말농장용 토지를 살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일종인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말농장용 토지의 경우 기존에는 별다른 추가 서류 제출 없이도 농취증을 발급해줬다. 하지만 LH 투기 사태에서 이 같은 제도상 허점이 농지 투기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일자 다급히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변화는 양도세 강화와 함께 농지의 거래절벽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토지의 신규 취득이 끊기면 귀농귀촌 인구도 함께 줄기 때문에 전원주택 건설사업, 조경 사업자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의 활동은 억제할 수 있겠지만 선의의 취득도 가로막기 때문에 농촌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꾼들은 규제가 강해질수록 한층 고도화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간다”며 “결국 대다수 선량한 민간인만 손해를 보는 시장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퇴 앞둔 고령농 타격
양도세와 취득 규제가 모두 강화되면서 당장 농지를 처분하려던 고령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농들은 은퇴하면서 농지를 매각해 이를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도 변화로 매수세가 끊기게 되면 농지 처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투기와 관련성이 적은 지방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각종 세금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선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권에서 멀수록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고령농의 농지 처분 문제 등을 감안해 농지 거래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왔다”며 “이번 대책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상속 농지도 비상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이유를 보면 투기적 매매보다는 상속이 많다. 부모가 경작하던 농지를 물려받아 의도치 않게 농지 소유주가 된 경우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상속과 같이 정상적으로 손바뀜 한 농지까지 규제 확대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상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제도 변화에 따른 막대한 양도세를 물게 된다. 이 때문에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사업용 토지 인정 조건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양도 전략을 짜야한다.
현재 상속 농지는 상속 전 사업용 토지였을 경우 일정 기간 그 자격을 인정해준다. 농지를 상속받은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3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고 그 이후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된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물리는 조건이 ‘양도 전 5년 중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인 것을 고려하면 상속 후 5년까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치면 이번 대책으로 20%의 무거운 중과세율을 더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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