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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오늘을 위해/알아서 남 주나

은퇴 뒤의 큰 부담, 건강보험료

by 감사화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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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폭탄으로 여겨지는 국민들이 부쩍 늘어날 것 같다. 특히 은퇴한 뒤가 되면 단돈 1원이라도 아쉬운데, 공적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지금까지 전체 연금의 30%에서 7월부터는 50%로 20%가 급증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계에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 물가나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10%도 아닌 20%를 한꺼번에 올려 공적 연금 수령자들이 한숨을 쉬게 하는지 지난 정권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면서 생색만 내다가 결국 애먼 공적 연금 수령자에게 덤터기를 씌운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다음은 오늘 매일경제에 실린 "집9억, 국민연금 월 84만원 넘으면 건보료 연 240만원↑...나도 폭탄 대상?"이라는 기사인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지금까지 아들이나 딸 등 가족들의 피부양자로 올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7월부터는 요건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상당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 옮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심지어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이 있다.

특히 은퇴한 뒤 공적 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하는 경우,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공적 연금을 받고 있으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폭탄처럼 여겨질 수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었다고 하니 재산을 10억 원, 여기에 공적 연금은 넉넉히 잡아 월 300만 원을 받고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하자. 이것만으로 재산 10억 원이면 부과점수가 1,041점이고, 연금의 30%를 산정한 소득이 1,080만 원으로 부과점수가 507점으로 총 부과점수는 1,548점이다. 2022년 부과점수당 지역보험료는 205.3원이므로 현재 건강보험료는 317,800원(=1,548점 × 205.3원/점)이다.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요율 12.27%를 포함하면 매월 약 356,800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다음 달 7월부터는 재산 10억 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보고(사실 올해 공시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그 액수만큼 증가한 가격으로 산정해야 함) 연금의 50%를 소득으로 변경되므로 부과점수가 752점으로 늘어나게 되어, 총 부과점수는 1,793점(= 1,041점 + 752점)이 된다. 결국 건강보험료는 368,100원(=1,793점 × 205.3원/점)으로 50,300원 증가하고, 장기요양 보험요율까지 고려하면 매월 약 413,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전보다 56,400원(15.8% 증가)을 더 납부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예로, 동일한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적 연금을 월 200만 원 수급하던 은퇴자라면 지금까지는 자녀(아들이나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앞으로는 매월 367,1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왜냐 하면, 이전에는 연간 3,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지면서 피부양자가 될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연금 총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부과점수가 552점이고, 재산 10억 원의 부과점수는 1,041점이므로 총 부과점수는 1,593점이다. 그러므로 장기요양보험 요율까지 고려하면 월 건강보험료는 367,100원(= 1,593점 × 205.3원/점 × 1.1227)이 된다. 연금 소득 2,400만 원 중에 4,405,200원(연금 소득의 약 18.4%)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은퇴한 뒤에 부부가 공적 연금 월 300만 원을 온전하게 모두 생활하는데 사용한다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금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약 60만 원)를 제외한 약 24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이 정도로 얼마나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에게는 포함되지 않는 재산과 자동차까지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시켜서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방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은 물론 주먹구구식 보험료 지급도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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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9억, 국민연금 월 84만원 넘으면 건보료 연 240만원↑"…나도 폭탄 대상?

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피부양자 요건 까다로워져
공적연금 2000만원 넘으면 안돼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도 `30→50%` 건보료 더 내야

류영상 기자, 입력 : 2022.06.12 12:26:37   수정 : 2022.06.12 14:42:0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84만원 정도 받으며 노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그런데 요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간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안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0만원(연 24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노후엔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월 20만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청소나 식당 등 몸으로 떼우는 파트타임이라도 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처럼 올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적지 않은 은퇴자들이 한 숨을 내쉬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 개편될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무엇보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50%로 확대, 연금생활자의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

재산기준 피부양자 자격, 과세표준 5억4000만원→3억6000만원 이하

까다로워지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보면, 먼저 재산기준 자격요건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현재 5억4000만원인 과세표준 기준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즉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가령, 현재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원이고, 과세표준은 5억4000만원(공시가격의 60%)이다. 따라서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국민연금으로 월 84만원(연간 1000만원 초과)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기준 피부양자 자격,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합산소득이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에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오는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긴다.

특히, 충격을 받는 집단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진다. 이 같은 공적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연금생활자들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케 된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 당시,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단계 32만세대(36만명)에서 2단계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설상가상 연간 2000만원 초과 공적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금생활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612만원(2040만원×30%)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로 월 7만5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원(204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2700원을 내게 된다. 연간 수령 공적연금 액수는 2040만원으로 같은데, 건보료는 약 1.5배 오른다는 얘기다.

또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출처 : "집9억, 국민연금 월 84만원 넘으면 건보료 연 240만원↑"…나도 폭탄 대상?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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