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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오늘을 위해/살아가는 이야기

논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 옹벽이라니

by 감사화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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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20여 분 걸리는 교외에 그리 크지 않은 논[畓답]을 장만한 것이 벌써 20년이 되어 간다. 그 동안 15년 정도 그 논을 밭으로 활용하면서 우리집의 먹거리(반찬과 과일)의 대부분을 생산했던 곳에 4월말부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논과 맞대고 있는 위쪽 논 소유주가 자기 논의 높이를 1.2m 정도 성토(흙쌓기) 작업을 한다면서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일본말로 공구리 치는 것)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5 ~ 6년 전인가에는 그 논을 정지(농작물 재배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경지의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 작업을 한다며 농수로를 없애버렸던 일이 있어 참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인다고 여겼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토지형질 변경을 하면서 경작에 적합하지 않는 성토까지 하는 것 같았다.

지난 5월 초에 실제로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마쳤고, 그 위에 큼직한 시멘트 벽돌을 4장이나 쌓아 옹벽이 만들어졌으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황토와 건축 폐기물 같은 흙들이 뒤섞여 그 논에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행복복지센터(이전의 동사무소)에 진정을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나와 확인을 하고는 관할 구청에 알려, 환경미화과 담당자까지 나와 성토하는 흙을 조사하고 갔다고 했다. 이 진정이 있기 전에 주변의 논 소유주들은 모두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련 법 지식도 없고, 자기 땅에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며 벽돌 쌓는 것인데 하는 정도로 여겼는데, 우리 밭에 있는 농작물들의 상태가 이전 해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관심을 갖고 시멘트의 유해성과 성토의 적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한 뒤 시멘트 벽돌을 쌓고 있는 경계면>
<경작을 위한 성토인지 의심스러운 현장>
<건축 폐기물 같은 성토하고 있는 흙(?)>
<마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 같은 성토 현장>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될 정도로 국토계획법에 토지형질 변경(절토, 성토, 정지 등)을 할 때는 개발 행위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비록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라도 국토계획법시행령에는 아래 박스와 같은 단서 조항이 있어, 이 경우 역시 개발 행위이므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건축허가과)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 문의를 하니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농경지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하고 시멘트 벽돌로 옹벽을 쌓는 것 또한 높이가 2m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당장 우리 밭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잘 익은 신토불이 자두를 20kg 이상 수확해 즐겼는데, 올해는 위쪽 밭의 경계면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와 성토 작업할 때에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자두들이 영글기 전인 6월이 되기 전에 거의 떨어져버리고 지난 일요일(6월 25일)에 가서 보니 흉칙하게 영근 한 개의 자두만 매달려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5만원이나 주고 4월에 구입해 심은 거봉 포도나무와 논 입구의 감나무 한 그루는 영문도 모른 채 말라죽었고, 경계면 근처에 심은 한창 열매가 달리고 익어가야 할 토마토들도 시들시들하다 고사하는 중이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우리 밭에는 다양한 신토불이 채소와 약초 및 과수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지금 한창 수확해 밥상의 먹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벼락맞은 격이다.

<홀로 흉칙하게 영근 자두>
<경계면 근처에 심은 고사 중인 방울토마토들>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와 시멘트 벽돌 쌓는 것 자체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위쪽 밭 소유주는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는 양생(시멘트 콘크리트가 궂는 것)만 되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으니 괜찮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거짓말이었다. 보통 농경지에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할 때는 농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고, 시일이 상당히 지난 뒤에 파종이나 모종을 심으면 시멘트의 유해성이 심하지 않다는 것이지, 정작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은 간접 살인 행위와 같다고 봐야 한다. 왜냐 하면 큼직한 어항에 두부 크기 시멘트 벽돌을 넣어둬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들이 죽는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달 시멘트 생산 회사별 시멘트의 성분을 검사하여 발표하는데, 매번 회사별 시멘트 성분이 다르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에서는 석회석이나 자갈만으로 시멘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도 모를 다양한 쓰레기들을 소각하여 그것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기 때문에 매번 시멘트의 성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밭 경계면의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공사만이 아니라 아파트나 공장은 물론 관공서나 학교 등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어지는 건물이 없고, 그런 곳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시멘트 성분 중에 6가 크롬은 발암물질이라고 한다.

<2023년 5월 국내외 시멘트 성분 비교표>

그 외에도 비소와 카드늄, 구리와 수은 및 납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는 치명적일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달 이상을 상추, 아스파라가스, 강남콩, 당귀앞, 미나리, 부추, 깻잎, 고추, 오이, 토마토, 대파, 비트, 당근, 냉이고추, 케일 등의 채소류를 수확해 먹었고, 보리수와 매실(일부)까지 수확을 했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거기에다 5월 중순 이후에 마늘과 양파 및 감자까지 수확해서 먹었으니 몸이 성할 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몸 상태도 이전과 같지 않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는 우리 밭에서 나는 먹거리는 보고도 먹지 못하고 있다. 이미 우리 밭의 토양 오염과 농작물 피해는 장마철에 더 심해질 것이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 당장 밥상의 먹거리 공장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

세상에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착한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밭 위쪽 소유주(건설업자라고 함)와 같은 시멘트의 유해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하며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아는 사람이 무섭고, 적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을 실감하는 하루하루이다. 우리 밭은 비료도 쓰지 않고 농약도 거의 치지 않아 무공해 신토불이라고 자랑하며 가지가지 채소와 다양한 과수들을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 밭에 가기가 싫어지고 가더라도 수확할 수가 없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면수심의 인간을 응징할 수 있을지 관할 구청과 경찰서 나아가 국민신문고까지 최대한 활용해볼까 한다. 천벌은 법을 알면서 법을 악용하는 자, 알면서 위해를 가하는 자의 몫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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